생산현장 디지털화란
제조기업을 대상으로 POP, MES, ERP 등 생산정보 시스템 총 구축비의 최대 50~60%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며, 전문가 현장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기정원의 스마트공장 구축 공공사업이다.
생산현장 디지털화 지원 내용
– 고도화 지원 내용
기존 시스템의 개선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
타이틀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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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기능개선 | ①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|
②설비 추가·연동 | ② IoT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*의 추가 도입·시스템 연동 등 * KIOSK, 센서, 컨트롤러(제어기), 자동화 장비 등 |
③적용범위 | ③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*를 위한 연계시스템**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* 제품개발, 수주관리, 자원조달관리, 생산계획관리, 생산지시 및 생산관리, 물류관리, 재고관리, 고객(공급사슬)관리, 에너지·안전관리, 빅데이터(클라우드)관리 등 ** 시스템 예시 : SCM, WMS, 제조ERP, PLM, MES, APS, EDI형 시스템 원산지연계 모듈 등 |
– 글로벌화 지원 내용
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 하고 구축된 시스템 및 도입기업 생산품의 제품화·글로벌화 지원
타이틀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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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제품화 | ① 공급기업은 도입기업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시스템*을 구축하고 해당 시스템의 판매·수출을 위한 제품화** 진행 * MES, SCM, POP, 제조ERP 등 ** 개별 솔루션·기능의 통합 및 수출을 위한 언어변환 등 |
②프로그램 | ② 개발된 스마트공장 시스템과 도입기업 생산품의 사업화 및 수요처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* 지원 * 전문기관의 수요자 맞춤 교육프로그램,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, 판로확보 활동비용(전시회 참가, 홍보물·시제품제작, 기술교류 지원 등) |
신청 자격
고도화, 글로벌화 과제 모두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
– 도입기업
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
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(고도화 과제 해당)
– 공급기업
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(고도화 과제 해당)
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(고도화 과제 해당)
지원 조건
– 고도화 과제
최대 1억원 , 총사업비에 따라 매칭비율 차등 지원
*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내 50% 매칭,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매칭
【 매칭비율 예시 】
총사업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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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(최대 1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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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담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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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1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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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5억(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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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5억(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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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2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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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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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5억(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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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5억(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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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원(초과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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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3억(3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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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7억(7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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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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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8억(4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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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2억(6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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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글로벌화 과제
최대 1.8억원 , 총사업비의 60% 지원 따라(도입)
* 총사업비 3억 초과 금액에 대한 부담률은 컨소시엄 협의 하에 결정
【 매칭비율 예시 】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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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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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입기업 부담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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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기업 부담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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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칭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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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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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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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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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 및 방법
– 신청기간
2018년 3월 6일부터 예산(122억원 내외) 소진시까지
– 제출서류: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(온라인 접수 시 첨부)
구분 | 온라인 등록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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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사업계획서 (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) 1부 |
2 | 가격제안서(공급기업 작성) 1부 |
3 |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|
4 |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|
지원절차
01사업공고
중소벤처기업부
02신청·접수
컨소시엄(수요-공급기업)
03현장평가 및 컨설팅
지방중기청 전담기관
04원가계산 및 심사평가
원가계산기관, 전담기관
05협약체결 및 과제수행
3자간,컨소시엄
06중간점검 및 컨설팅
지방중기청 전담기관)
07최종감리
전문감리기관
08최종완료
전담기관, 컨소시엄
생산현장디지털화